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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노5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피고인 스스로 자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에 커터 칼을 댄 적은 있으나,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 12. 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상해를 입고 난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터 칼로 자신을 찔러 옷이 찢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사진에 날카로운 칼에 의하여 찢긴 피해자의 옷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7. 12. 8.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 12. 5.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꿈치를 그어 버렸으며, 2~3 일 전에도 모텔에서 목도리로 자신의 목을 감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사진에 날카로운 칼에 의하여 베인 피해자의 팔꿈치가 촬영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7. 12. 21.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목도리가 체크 모양으로 여러 색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이 촬영한 피고인의 목도리와 일치하고, 또한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서 방어 하다 보니 팔꿈치에 상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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