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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31
준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준 특수강도 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려 다 넘어진 후 몸을 일으키면서 습관적으로 고물수집에 사용하는 커터 칼을 손에 쥐었을 뿐, 커터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당 심에서 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직후 자신의 도주를 저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체포 면탈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칼을 버리라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든 채 계속 다가와서 두려움을 느꼈다’ 라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고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1권 제 11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커터 칼을 들고 접근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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