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8.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는 2013. 8. 8.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에,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는 2013.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49164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12. 29.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 22,476,613원 및 그 중 14,779,340원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0. 1. 4.)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1. 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