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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3221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5. 2.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합병됨)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대금결제일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카드대금 외에 위 은행이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10.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6. 6. 9.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6가소13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9. 7.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9,837,251원 및 그 중 4,798,669원에 대하여 200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종전 판결로써 확정된 20,652,004원[= 9,837,251원 10,814,753원{= 원금 4,798,669원 × (11년 98일/365일, 2006.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5.까지) × 2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4,798,6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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