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18:40경 대전 대덕구 C원룸 건물 옆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15세)가 평소 자신의 얘기를 남에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함께 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찍은 다음 주변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피고인과 E은 지나가던 행인의 제지로 주차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릴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대전 동구 홍도동주민센터 뒤 정자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번갈아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회 가량 차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0.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F초등학교 옆 공원 내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G(16세)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