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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0세)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친구들이며,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F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며, G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3. 4. 20. 20: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H 102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침대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때리고, 이에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내리찍었으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겁을 주었으며, 이어 D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F랑 붙여달라(사귀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너 이걸로(알루미늄 막대기) 계속 맞는다, 너희들도 C에게 감정이 있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과 D, E, F 및 G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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