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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연속으로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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