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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25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횡령금액보다 적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불과 약 10일 만에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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