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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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