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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2주씩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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