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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5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6:40 경 군포시 D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야 미역 삼거리 방면에서 반월 저수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E(8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 04:18 경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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