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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 01:00경 용인시 B 소재 C싸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옷장 열쇠를 손으로 들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 01:38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레종)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레종)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같은 구 같은 동 번지불상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레종, 던힐) 2보루 시가 52,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같은 날 02:1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승차하여 광주시 역동까지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02:18경 광주시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편점에서 담배(레종, 던힐) 2보루 시가 52,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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