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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4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캐비넷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수영가방(arena)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5천원, 통장 4점, 초록색 장지갑, 신용카드 3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13. 11:3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시가 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11:4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시가 2만 7천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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