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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3 2013고정14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4. 16: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기업은행 내에서, 피해자 B이 ATM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신용카드(C)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신용카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계속하여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11. 12. 14. 16:57경 위 신용카드 가맹점 D편의점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담배구입 명목으로 금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같은 달 17:22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구입품명 금액(원) 1 2011. 12. 14. 16:57 D편의점 E 담배(레종) 2갑 5,000 2 2011. 12. 14. 17:00 F G 담배(던힐,레종) 2보루 52,000 3 2011. 12. 14. 17:17 H편의점 I 담배(던힐) 2보루 54,000 4 2011. 12. 14. 17:22 J마트 K 담배(던힐) 2보루 54,000 합계 165,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신용카드 사본, 거래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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