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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8: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2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동교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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