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6. 25.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2:37경 울산 남구 수암로 ***번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G GTS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앞장 서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선암동 164-3에 있는 한양아파트 뒷길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추었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원을 켜고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6. 25.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부터 2014. 6. 26. 03:25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이는 태화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불상의 S&T 모터스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약 9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고,

나. 2014. 6. 26. 03: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태화강역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삼로 61에 있는 미니스톱 울산서라벌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고,

다. 2014. 6. 26. 04: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미니스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