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들에게 김포시 E 소재 7층 건물 중 1층 103호 38㎡를 555,000,000원에, 같은 건물 1층 108호 43.98㎡를 645,000,000원에 각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 103호와 108호에 한하여서만 약국독점으로 한다.
- 103호와 108호를 약국임대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600만 원(부가세별도)을 분양조건으로 한다.
[보증금 2억 원은 중도금에서 상쇄하며, 단 4년차부터 월임대료는 7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분양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9. 21. 피고들과 위 103호, 108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21.부터 2020. 9. 20.까지, 차임 월 600만 원(단 36개월 후 차임은 700만 원, 부가세별도)으로 하되, 위 차임은 매월 2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당시 원고는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 임대인은 차임을 2015. 9. 21.부터 2015. 12. 20.까지 면제해 주기로 한다. - 보증금 2억 원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약사)를 같은 조건으로 입점시켰을 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약사 에게서 받은 보증금 2억 원을 현 임차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위 103호와 108호 점포에 관하여 2015. 9. 21.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103호와 108호 점포는 합병되어 2015. 10. 14. 같은 건물의 103호 81.98㎡로 표시변경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