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94614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A 102동 102호, 103호, 107호, 203호(이하 호실로만 칭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2. 13.부터 2020. 2. 12.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102호 :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19일 후불) 2) 103호 :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19일 후불) 3) 107호 :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19일 후불) 4) 203호 :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19일 후불)

나. 보증금은 임대차목적물 인도일인 2015. 2. 13.에 지급하기로 하고, 각 보증금과 월차임 액수 등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4개 호실 모두 동일하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2. 13.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2. 12.까지로 한다.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현재 시설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신설한 부분은 명도시 원상복구한다.

3. 임차인의 입주전 입주시설공사 기간은 2015. 2. 13. ~ 2015. 3. 19.로 하되,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대인은 해당 호실의 건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잔금 전까지 변경하려 했으나, 종로구청 한옥문화팀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0. 임차인 퇴실시 해당 호실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사무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