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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14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지상의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위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3.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1, 102, 103호를 소유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각 가게’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31.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34,589,500원에 이르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점유자 기간 부과금액(원) 납입금액(원) 미수금(원) 비고 지하 101호 세입자 (D) 05.3.16. ~10.12.23. 40,297,400 39,501,400 796,000 세입자 미수금 세입자 (E) 10.12.24. ~14.10.31 23,514,500 23,514,500 - 피고 14.11.1. ~15.7.31. 2,737,600 0 2,737,600 지하 102호 피고 05.3.16. ~07.3.31. 3,317,300 0 3,317,300 지하 103호 승계 ~05.3.16. 2,065,500 취득시 승계 피고 05.3.16. ~07.3.31. 4,573,900 0 4,573,900 세입자 (D) 07.4.1. ~08.11.30. 8,073,900 7,423,100 650,800 세입자 미수금 피고 08.12.1. ~11.11.13 10,905,600 0 10,905,600 세입자 (E) 11. 11. 14. ~13.1.31. 5,349,500 5,349,500 - 피고 13.2.1. ~15.7.31. 9,642,800 0 9,642,800 주장금액합계 34,589,500

3. 판단 우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부분, ②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았던 기간을 나누어서 살핀다.

가. 2015. 3. 16. 피고가 특정승계 하기 전 기간(지하 101, 103호 부분)의 관리비 이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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