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4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는 2011. 1. 4. D과 오산시 C 대 3,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장래 그 지상에 신축될 G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특 약 사 항 - 중도금 입금은 착공 후 바닥공사 타설 후 입금하기로 함 본 건물 150평, 100평 증축 합계 250평임(200평은 건축주가, 50평은 임차인이 증축하여 사용하되 이에 대해서 일절 청구하지 않음)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 내 전대를 허용하되,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2) 그러나 이 사건 마트 신축공사가 늦어지자 피고와 D은 2011. 3.경 D이 피고 대신 직접 이 사건 마트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가 공사하기로 한 200평에 대한 공사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런데 D은 2011. 4. 중순경 오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마트의 본 건물 150평(480㎡) 외에도 추가로 조립식 구조 150평(510㎡)을 증축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2011. 6. 20.경 영업을 시작하였다. 4) 그러자 오산시장은 2011. 5. 26.과 2011. 6. 21. 피고에게 불법증축 및 사전입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영업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1. 7. 15. 피고와 D에게 이행강제금 23,13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피고 측이 위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자 2011. 9. 7. 이 사건 마트 250평(990.5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