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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5789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 C의 처이고 D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명의자이다.

나. E는 1965. 4. 6.경 청주시 상당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1966경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면서 경계착오로 이 사건 토지도 위 토지의 일부로 잘못 알고 양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 위 F 토지는 E, G, H, I, J, C, 원고로 순차 소유권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위 건물 부지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역시 순차 이전되어 1966년 E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6. 12. 3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C이 1989. 2. 27.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D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지만 신원불명인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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