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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118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래 E 외 3인 소유이던 파주시 D 전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3. 11. 11. 피고 C(2006. 1. 26.자 매매)을 거쳐 피고 B(2009. 10. 6.자 매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파주시 F 대 365㎡(원고가 1973. 7. 24. 소유권 취득하여 1986. 6. 25. F 전 2,096㎡로부터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에 1997~1978년 사이 신축된 무허가 건물(블록조 스래트 지붕의 주택과 축사)의 소유자인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함)을 담장으로 둘러싸고 위 F 토지상의 건물 부지로 점유 중 원고는 2012.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4046호로 그 공유자이던 E 외 4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1998.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2. 12. 28.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717호)에서는 (가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1.자로 피고 C, B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 이행이 불능되었다는 이유로 2014. 2. 12.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

2. 주위적 청구 - 피고들 명의의 2013. 11. 11.자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이 부분 청구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E 외 4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바, 그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는, ① E 외 4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농지법상 농지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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