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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0 2015가단211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B 임야 450㎡에 관하여 2015. 5.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5. 19. 주식회사 태평양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B 임야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1914. 8.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95. 5. 1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5.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피고 A이 등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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