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60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258㎡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8. 12. 27.자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이 해소되기 어려워보이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2010. 5.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D는 원고에게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도 D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1. 13.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그 이후 순차 마쳐진 D, 피고의 각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2010. 5.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