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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7. 7. 선고 76구167 특별부판결 : 확정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46]
판시사항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의 자진납부를 권고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방위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하여 국세기본법 45조 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고이고,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10.25. 선고 65누23 판결 (판례카아드 2400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90) 1168면) 1974.12.26. 선고 74두5 결정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호(272)1178면 법원공보 508호 8298면)

원고

경북능금협동조합

피고

대구세무소장

주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3.8. 원고에 대하여 한 1975년도 수정분 방위세 금 924,8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1975년도 원고의 순이익금 35,799,574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4항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 금 1,863,176원을 1976.2.27.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영리법인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산출하여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1976.3.8. 원고에 대하여 그 피납차액인 수정방위세 금 924,867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 조합이 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위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6.3.8.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방위세 자진신고 및 그 납부에 있어 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미납된 방위세를 자진납부 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수정방위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서), 같은 제2호증(방위세수정신고), 같은 제3호증(영수증서), 을 제1호증(세액계산서), 같은 제4호증(세액계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1975년도분 순이익 금 35,799,574원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방위세법상의 산출세액 금 1,863,176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76.3.8. 원고에게 위 자진신고 및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제26조 에 의하여 과세납부방위세 금 840,789원과 그 가산세 금 84,078원을 합한 금 924,867원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세액을 1976.4.1.까지 자진납부하라는 내용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권장한 사실, 원고는 위 권장의 취지에 따라 1976.3.31.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세금 924,86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6.3.8. 원고에게 수정분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할 것인즉,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단순한 권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소급적 취소, 또는 변경을 바라는 형성의 소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1976.3.8. 피고의 위법한 수정분방위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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