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12. 26.자 74두5 결정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5.3.15.(508),8298]
AI 판결요지
특별항고인들에게 한 담장공사중지공문은 위 특별항고인들이 동장에게 제출한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미비로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르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동장이 담장공장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권고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결정요지

동장이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의 담장공사중지 공문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신청인)

백만두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상대방(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장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편철된 소 갑 제3호증(담장공사중지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종로구 낙원동장은 1974.4.19자로 특별항고인들에게 한 담장공사중지공문은 위 특별항고인들이 위 동장에게 제출한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미비로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르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특별항고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고, 종로구 낙원동장이 한 공문은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청인들의 담장축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