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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판시사항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소의 이익

판결요지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재산세의 납부로 인하여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세금의 환부를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광주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11.1.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3,957,400원, 방위세 금 791,480원 합계 금 4,748,880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11.1. 원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근남로 3가 1번지의 11 대 421평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3,957,400원, 방위세 791,480원 합계금 4,748,880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과연 위 대지 421평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1호 의 (3),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 2항 4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지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토지가 그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증인 김영도, 정찬구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이 1975.4.4.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 421평 위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49평 2홉을 건축하고, 1975.6.28.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1975.7.2.자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원고법인의 기획실 업무용과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인 노조 사무실 및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건평 49평 2홉의 건축물은 원고법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 건물이 건립된 대지 421평은 그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부과된 이사건 재산세 등을 이미 75.11.15.에 납부하여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대한 부당 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독립소송으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원고가 부과된 이사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 이익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 납세금의 환부를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음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지 421평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택 김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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