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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10. 13. 선고 77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73]
판시사항

공한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더라도 공유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일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자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대구시 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한 1975.12.16.자 금 282,258원의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5.12.16.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동인들의 공유인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9의 1 대 239평 9홉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282,258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이 1975.9.30. 피고가 부과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납부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부동산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다시 주문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이며, ② 또한 위 부동산의 면적이 239평 9홉이지만 원고와 원고선정자 2의 공유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소정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을 공한지라 하여 피고가 부과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이고, ③ 위 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된 토지인 바, 위와 같은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던 1973.10.8.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1975년도분 재산세로서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이라 하겠으니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6호증(결정서), 을 제7호증(징수결의서), 같은 제8호증의 1(재산세부과상황), 같은 제14호증(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재조사청구에 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는 1975.9.10.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각 지분 2분의 1의 공유인 위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부과하고, 원고와 위 선정자는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그 과세표준액 금 5,997,500원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99,875원에서 이미 납부된 금 17,617원을 뺀 금 282,258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다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1975년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6. 당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에 의하면, 1필의 공한지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로서의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1필의 토지가 단독소유인 경유를 일컫는 것이고, 1필의 토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토지는 그 면적이 239평 9홉이고,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공유로서 각 지분은 2분의 1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각 공유자별 평수는 각 119평 9홉 5작으로서 200평을 각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의 공유인 위 토지는 위 법조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하겠으니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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