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1.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담배피우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8:05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H(44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H의 상해 부위, 수사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