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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8 2017고단12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3: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81 세) 가 자신을 한참 동안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왜 째려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린 다음 다시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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