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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23: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정문 앞 길에서, 경기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서울방향의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래, 코, 목이 긁히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어린놈의 새끼가 넌 빠져,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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