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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5고단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 병합된 2015고 정 545호 사건 (C에 대한 폭행의 점 )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오전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0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6:45 경 군산시 구 암 3.1 로에 있는 구 역전 종합시장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남, 55세) 이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0:55 경 군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I( 남, 51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8. 08:00 경 군산시 M에 있는 N 병원 5 층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L( 남, 68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08:20 경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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