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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2 2013고정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D는 2013. 1. 1. 22:45경 군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C이 평소 안면이 있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C은 G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G의 가슴과 몸을 발로 3회 가량 밟고, G의 일행인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오른손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다가 G는 피해자 C(여, 35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올케인 피해자 H(여, 30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D(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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