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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8178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유

처분의 경위

계약(변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하수급 지분 비율(%) 원고 대림아이앤에스 제1 공사 2011. 10. 19. 2011. 10. 19. ~2014. 3. 18. 3,433,100,000 45 55 2015. 7. 1.(변경) 2011. 10. 19. ~2015. 9. 30. 3,307,812,200 제2 공사 2012. 8. 9. 2012. 8. 9. ~2014. 10. 27. 4,290,000,000 40 60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및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각 ‘제1 공사’, ‘제2 공사’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대림아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대림아이앤에스’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고와 대림아이앤에스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15년도 하반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아래 표 ‘정산 보수’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4. 5. 원고에게 아래 표 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각 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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