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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38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피고인은 당초 심신 상실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상실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을 명하고,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살인죄와 살인 미수죄로 의율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하였는바, 위 각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 및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되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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