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7.13 2016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침입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주점 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정한 ‘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공중 화장실 등’ 의 정의 규정, 구체적 내용, 체계, 위 법률 제정의 배경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는 제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D’ 업소

내부인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의 설치 주체는 위 업소의 주인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