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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628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강간 범행을 시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가지고 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가지고 나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모텔 방에서 도망간 후 5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 모텔 방을 떠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관이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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