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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6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 2 층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ㆍ 제공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2:00 경 위 업소에 방문한 4번 방 손님 D에게 카스 캔 맥주 3 캔을 1개 당 4,000 원씩 도합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4번 방에 방문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캔 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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