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21:00 경 위 ‘C’ 7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D 등을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