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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21:00 경 위 ‘C’ 7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D 등을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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