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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2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8. 4.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1 층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용변을 마친 다음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카메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와 본인 및 피고인의 위치( 용 변 칸을 바라보고 가장 오른쪽 장애인 용 변 칸에 본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 칸에 있었음), 위쪽을 보게 된 경위와 본인이 목격한 장면( 시선이 느껴져 오른쪽 위를 올려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내밀고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는데 그 각도가 본인을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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