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10: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예전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은 것이 생각 나 여성들이 소변을 누는 모습을 관찰하고 촬영하고자 여자 화장실의 안쪽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 여, 62세) 이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오자 손거울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관찰하고 손거울에 비친 그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총 2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고자 하의 속옷을 내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각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사진, 복원사진 파일( 사진 174매 포함)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