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인터넷으로 통장 등을 양도 하면 대가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거나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통장 등을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 C와 함께 2016. 4. 15. 경 서울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1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위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위 체크카드 등과 계좌 비밀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평 택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계좌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OTP(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15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F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 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4. 15. 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헤라 지일 비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70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 불상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