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첫 달은 1,000,000원, 다음 달 부터는 1,50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의 통장,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등을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재발급 받은 다음 송 내역 앞 공원에서 30대 후반 가량의 성명 불상 남자에게 위와 같이 통장 1개 당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전에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통장, 현금카드, 생성기 등과 함께 건네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22. 09: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환은행과 송 내역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등을 분실하였으나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통장, OTP 생성기,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13:00 경 송 내역 근처에서 20대 초반의 성명 불상 여자에게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일괄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송금 내역 첨부), 유동 성상 세거래 내역 조회, A 금융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