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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01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B’ 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 유통 브로커인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주식회사 D 이름의 국민은행 계좌 (E), 농협은행 계좌 (F) 의 통장과 계좌들과 연결된 비밀번호 (OTP) 기기, 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인천 공항에서 ‘B’ 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통장 2개, 비밀번호 기기 2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2.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B’ 의 지시를 받고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주식회사 G 이름의 신협 계좌 (H), 주식회사 I 이름의 국민은행 계좌 (J) 의 통장과 계좌들과 연결된 비밀번호 기기, 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안양시 어느 에서 ‘B’ 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통장 2개, 비밀번호 기기 2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다른 범죄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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