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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이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F은 법인 설립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F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한 후 이를 F의 지시에 따라 위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3. ( 주 )G( 대표자 A) 을 설립한 후, 위 ( 주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I), 우리은행 계좌 (J), 국민은행 계좌 (K )를 개설한 다음 2016. 2. 중순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 세 명기 독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들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같은 해

3. 말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같은 해

5. 2. 위 M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 주 )N( 대표자 D, 사내 이사 C), ( 주 )O( 대표자 D, 사내 이사 C), ( 주 )P( 대표자 C, 사내 이사 D) 을 설립한 후, 위 ( 주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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