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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64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2. 19.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용인시 D에 있는 E대학교(이하 ‘피고대학’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 원고 A는 1995.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1. 9. 1.부터 피고대학 산하의 평생교육원(이하 ‘피고대학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4. 2. 21. 피고와 근로계약(근로기간 2년의 계약직, 계약종료일 2016. 2. 20.)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직위해제처분(기간: 2015. 5. 11.~2015. 7. 30., 이하 ‘제1차 직위해제’라 한다)을 하였고, 2015. 7. 10. 원고들에 대하여 제1차 해고(원고 A에 대하여는 해임, 원고 B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의 징계처분)를 각각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5. 제1차 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복직을 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6. 2. 11. 직위해제처분(기간: 2016. 2. 11.~2016. 5. 10.)을 하고, 2016. 4. 25. 제2차 해고(해임의 징계처분)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2. 20. 원고 B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면직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관계법령 및 피고 내부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7, 102호증, 을 제1, 4, 5, 21, 27, 42, 52, 5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1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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