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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5238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징계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 산하 회원종목단체인 사단법인 B의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6.경 B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더 이상 위 협회의 임원이나 회원으로서의 지위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사임한 때로부터 2년여 경과된 후인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2017. 9. 15.부터 2018. 9. 14.까지)의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사실, 피고의 정관(을 1호증) 제3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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