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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4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해남축협 앞 도로를 고도리 한양마트 방향에서 고도리 성우산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뇌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로 온 D에게 “좌회전하다 사람을 치였는데 나는 무면허에 무보험이다. 나 대신 경찰관에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고, D는 이에 따라 2014. 3. 23. 18:30경에서 19: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식육점 앞에서 현장출동한 해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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