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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도사거리 쪽에서 해남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5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소재 오일시장에서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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