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331』
1. 2019. 8.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20: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20:57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느그들이 뭔디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J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잡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J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0』